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9조 (기타 정화비용지원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지원 기술검토 항목에 대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정의뢰를 한 경우 수당ㆍ일당ㆍ감정료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실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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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화비용지원관련 수당 등의 지급기준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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