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5조 (예산의 집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 내의 정화비용지원 사업의 적정 추진여부, 비용지원 집행내역,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등을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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