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토양정화비용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의 정화계획 수립 및 정화비용지원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정화대상 부지의 특성2. 정화의 목표3. 정화방법의 선정4. 정화목표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화일정 계획수립5.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도 및 공정도6. 정화기간 중 수질, 악취 및 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계획7. 토양정화 시행 및 검증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일정 포함)8. 오염부지 사후관리 및 정화토양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2" 자료를 참고로 한다.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ㆍ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2. 오염물질의 차단ㆍ분리추출ㆍ세척처리 등 물리ㆍ화학적 처리3. 오염물질의 소각ㆍ분해 등 열적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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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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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