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화책임자의 정화비용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양정화비용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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