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토양정화비용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화비용지원을 요청할 경우 법 제10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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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정화비용지원 지급 기준제5조 · 정화비용지원 사업비 관리제6조 · 비용지원 검토위원회 기능제7조 · 검토위원회 구성제8조 ·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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