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0조 (지자체 비용지원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화비용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정화비용지원 검토항목에 소요되는 기간2. 법률 검토, 감정평가 등 외부기관에 소요되는 기간3. 예산 범위 내 정화비용지원 여부 및 규모 판단에 소요되는 기간4. 공단의 비용지원 기술적 검토 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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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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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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