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8조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화책임자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신청시기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였을 경우 정화비용지원에 대한 국고환수 등 해당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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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정화비용 책정기준제24조 · 예산집행 기본방향제25조 · 예산의 집행관리제26조 · 정화비용지원 신청서 작성요령제27조 · 정화비용지원 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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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