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8조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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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화책임자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신청시기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였을 경우 정화비용지원에 대한 국고환수 등 해당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화책임자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신청시기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였을 경우 정화비용지원에 대한 국고환수 등 해당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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