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5-11-0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28 · 시행 2025-11-0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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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 및 검토절차제11조 신청시기제12조 신청시 구비서류제13조 토양정화비용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등제14조 정화비용 증명 서류제15조 정화책임자의 재정상태 증명 서류제16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한 이익 증빙 서류제17조 정화비용의 토지가액 초과 입증 서류제18조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한 이익 증빙 서류제19조 기타 정화비용지원 등의 확인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지자체 비용지원 통보제21조 예산안 편성제22조 예산편성 대상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제23조 정화비용 책정기준제24조 예산집행 기본방향제25조 예산의 집행관리제26조 정화비용지원 신청서 작성요령제27조 정화비용지원 조정요구제28조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제3조 토양정화비용지원 대상제4조 정화비용지원 지급 기준제5조 정화비용지원 사업비 관리제6조 비용지원 검토위원회 기능제7조 검토위원회 구성제8조 임기제9조 위원의 수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