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3조 (정화비용 책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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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화사업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정화비용지원 책정시 정화비용 지원 신청서에 총 정화비용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화설계, 정화사업, 정화이행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총정화사업비 : 정화설계비, 정화사업비, 정화검증비2. 기타 : 부지임대비, 기타 부대비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화사업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정화비용지원 책정시 정화비용 지원 신청서에 총 정화비용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화설계, 정화사업, 정화이행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총정화사업비 : 정화설계비, 정화사업비, 정화검증비2. 기타 : 부지임대비, 기타 부대비 등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의 재정지원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비용지원에 대한 수요 예측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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