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2조 (예산편성 대상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화비용지원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지원 조건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법 제5조제4항2호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2.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의해 오염된 정화비용지원에 한정한다3. 폐광산의 주변지역 : 폐석면광산 및 석면물질 함유가능, 폐금속광산 및 폐석탄광산 등의 정밀조사 후 관계부처에 통보된 이외의 폐광산에 의해 토양이 오염된 정화비용지원에 한정한다4.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 법 제5조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오염된 토양정화비용지원에 한정한다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관련 시설 : 법 제5조제4항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의해서 오염된 토양정화비용지원에 한정한다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