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신청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기ㆍ방법ㆍ조건 등을 결정하여 토양정화비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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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준수하여 정화비용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에 관한 의견과 그 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 시ㆍ도 : 3월 20일까지2. 시ㆍ도 → 기후에너지환경부 : 4월 30일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준수하여 정화비용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에 관한 의견과 그 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ㆍ군ㆍ구 → 시ㆍ도 : 3월 20일까지2. 시ㆍ도 → 기후에너지환경부 : 4월 30일까지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비용지원 신청을 할 때, 제출시기 이후에 비용지원 신청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할구역안의 오염토양 정화현장 등을 충분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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