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의2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국ㆍ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국ㆍ관의 과장급 공무원 1인, 외부 전문가 3인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위원회 개최가 필요시 과제담당관은 주무과장과 협의하여 개최하고, 주무과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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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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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