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의2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국ㆍ관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 국ㆍ관의 과장급 공무원 1인, 외부 전문가 3인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위원회 개최가 필요시 과제담당관은 주무과장과 협의하여 개최하고, 주무과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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