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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