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 (분류조정심사관 및 분류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기획국장은 분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분류조정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조정 신청이 있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분류조정심사관과 관련 PCT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그 국제출원의 분류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전산입력후 담당PCT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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