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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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는 법령(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규칙 및 특허협력조약행정지침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는 법령(특허협력조약, 특허협력조약규칙 및 특허협력조약행정지침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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