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국장은 국제출원에 관한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3인의 PCT 심사관 합의체를 지정하고, 그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국장은 국제출원에 관한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3인의 PCT 심사관 합의체를 지정하고, 그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출원인의 추가수수료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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