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국장은 국제출원에 관한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3인의 PCT 심사관 합의체를 지정하고, 그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출원인의 추가수수료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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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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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