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국장은 국제출원에 관한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3인의 PCT 심사관 합의체를 지정하고, 그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출원인의 추가수수료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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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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