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 (분류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기획과장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국제출원의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용역기관에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어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배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제출원의가분류를 보류한다.
②PCT 심사관은 국제출원을 이송 또는 인계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PCT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분류함에 있어 심사상 관련이 있는 분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류 및 국제특허분류의 지침에서 정하는 부가정보, 인덱싱코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PCT 심사관은 어느 분류에도 적절하게 속하지 않는 기술내용(신규출원 기술 등)을 가진 출원에 대하여 특별 메인그룹 "99Z 99/00"을 부여할 수 있다. (A99Z 99/00, B99Z 99/00 등)
⑤특허심사기획과장은 국제출원의 확정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을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PCT 심사관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제출원 또는 재분류 요청이 1회 이상 있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특허심사기획과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조정심사관 및 관련 PCT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분류를 확정할 수 있다.
⑦PCT 심사관은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메인그룹으로만 분류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재분류를 요청함으로써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출원을 서브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거나, 메인그룹 외에 관련되는 서브그룹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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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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