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 (분류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허심사기획과장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위한 국제출원의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용역기관에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이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어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배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제출원의가분류를 보류한다.
PCT 심사관은 국제출원을 이송 또는 인계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분류를 확정하거나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PCT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분류함에 있어 심사상 관련이 있는 분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류 및 국제특허분류의 지침에서 정하는 부가정보, 인덱싱코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PCT 심사관은 어느 분류에도 적절하게 속하지 않는 기술내용(신규출원 기술 등)을 가진 출원에 대하여 특별 메인그룹 "99Z 99/00"을 부여할 수 있다. (A99Z 99/00, B99Z 99/00 등)
특허심사기획과장은 국제출원의 확정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을 해당 심사국장에게 이송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PCT 심사관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국제출원 또는 재분류 요청이 1회 이상 있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특허심사기획과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조정심사관 및 관련 PCT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 분류를 확정할 수 있다.
PCT 심사관은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메인그룹으로만 분류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재분류를 요청함으로써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출원을 서브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거나, 메인그룹 외에 관련되는 서브그룹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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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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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