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 (선행기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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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PCT 심사관은 매월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게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국제출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CT 심사관은 매월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게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국제출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의뢰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해진 당해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출원 중에서 선행기술조사의뢰 대상 국제출원을 확정하여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매월 조사의뢰 현황 및 검수내역서를 작성하여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PCT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국제출원 중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물량 및 기한 내 납품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에 관한 구두설명을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국제출원 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⑤PCT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납품기간연장승인서를 작성하여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한 후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PCT 심사관은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품질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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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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