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 (선행기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CT 심사관은 매월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게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할 국제출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의뢰는 제14조 제1항에서 정해진 당해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출원 중에서 선행기술조사의뢰 대상 국제출원을 확정하여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매월 조사의뢰 현황 및 검수내역서를 작성하여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CT 심사관은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국제출원 중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물량 및 기한 내 납품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결과에 관한 구두설명을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국제출원 별로 요구할 수 있다.
PCT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납품기간연장승인서를 작성하여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한 후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납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CT 심사관은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품질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