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 (PCT 심사관 합동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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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국장은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심사상 판단이 어려운 출원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PCT 심사관으로 구성된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국장은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심사상 판단이 어려운 출원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PCT 심사관으로 구성된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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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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