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2조 (PCT 심사관 지정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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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 PCT 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 PCT 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 PCT 심사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PCT 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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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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