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2조 (PCT 심사관 지정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 PCT 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 PCT 심사관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PCT 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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