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 (분류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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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PCT 심사관은 확정분류 후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1. 해당 PCT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분류변경을 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분류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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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PCT 심사관은 확정분류 후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1. 해당 PCT 심사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분류변경을 하여야 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분류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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