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통지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단일성 결여에 따른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하거나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을 함으로써 작성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조사용 사본을 지식재산처장이 수령한 날부터 3월2. 우선일부터 9월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PCT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통지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제1항에서 정한 작성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0.>1.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 없이 추가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 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2.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3. 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개월4.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만료일 또는 서열목록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④PCT 심사관은 특허팀장,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제1항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보고하기 이전에 영어자문관에게 영어 교정 또는 번역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와 작성기한 임박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0.>
⑤PCT 심사관은 제1항의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인용문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문헌의 사본의 첨부 곤란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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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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