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의2 (조사료 반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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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인용문헌 이외의 새로운 인용문헌이 국제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배경기술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조사료 반환통지서(PCT/ISA/213서식)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2.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가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인용문헌 이외의 새로운 인용문헌이 국제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배경기술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조사료 반환통지서(PCT/ISA/213서식)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2.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가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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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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