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의2 (조사료 반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인용문헌 이외의 새로운 인용문헌이 국제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배경기술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조사료 반환통지서(PCT/ISA/213서식)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2.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가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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