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의2조 (조사료 반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인용문헌 이외의 새로운 인용문헌이 국제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배경기술로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조사료 반환통지서(PCT/ISA/213서식)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2. 당해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가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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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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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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