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 (비공식 의견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CT 심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면담 또는 전화에 의한 비공식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1. 출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2. 견해서상의 견해이유 또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3. 기타 PCT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식 의견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비공식 의견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비공식 의견교환에 관한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비공식 의견교환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식 의견교환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상기 기록서 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PCT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식 의견교환 요청을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비공식 의견교환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견해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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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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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