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 (비공식 의견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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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PCT 심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면담 또는 전화에 의한 비공식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1. 출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2. 견해서상의 견해이유 또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3. 기타 PCT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CT 심사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면담 또는 전화에 의한 비공식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1. 출원발명과 선행기술간 대비설명이 필요한 경우2. 견해서상의 견해이유 또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3. 기타 PCT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식 의견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비공식 의견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비공식 의견교환에 관한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③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은 비공식 의견교환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비공식 의견교환을 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상기 기록서 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PCT 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식 의견교환 요청을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비공식 의견교환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견해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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