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1조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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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PCT 심사관의 지정제10의2조 공동심사제10의3조 단독심사제11조 협의심사제12조 PCT 심사관 지정변경 등제13조 방식심사 등제14조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제14의2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제15조 지정기간제16조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제18조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19조 국제조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제19의2조 조사료 반환 통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국제예비심사의 착수 등제20의2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제21조 지정기간제22조 비공식 의견교환제23조 국제예비심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제24조 국제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5조 선행기술조사제26조 재검토기한제2의2조 정의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제4조 감독제5조 PCT 심사관 합동회의제6조 분류심사 등제7조 분류협의제8조 분류변경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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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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