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 (국제예비심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PCT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절차를 완료한 경우 당해 국제출원 서류철을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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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2 · 조사료 반환 통지제20조 · 국제예비심사의 착수 등제20조의2 ·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제21조 · 지정기간제22조 · 비공식 의견교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3조 · 국제예비심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국제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5조 · 선행기술조사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