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 (PCT 심사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국장은 심사관으로 발령받아 6월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을 포함하고, 이하 "담당 PCT 심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담당 PCT 심사관 지정은 국제특허분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심사 경력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PCT 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 PCT 심사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지하고,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국장은 해당 심사국 내의 전보 또는 다른 심사국으로의 전보로 담당 PCT 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 착수한 그 담당 PCT 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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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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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