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하 "이의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결정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장은 이의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결론부분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