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하 "이의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결정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장은 이의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결론부분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