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의2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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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 이전에 그 정정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 이전에 그 정정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이 개시되었거나 이미 완료된 이후에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PCT 심사관은 그 정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정정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③1항에 따른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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