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PCT 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40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견해서통지에 따른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기간 : 2월 이내2. 기타의 지정기간 : 1월 이내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기간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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