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PCT 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40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견해서통지에 따른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기간 : 2월 이내2. 기타의 지정기간 : 1월 이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기간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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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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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