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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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소속된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및 특허팀장(이하 각각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라 한다)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가 원활하고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PCT 심사관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에 소속된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및 특허팀장(이하 각각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라 한다)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가 원활하고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PCT 심사관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②PCT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1의2.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2.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서의 작성3.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3의2.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③PCT 심사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류변경 또는 협의심사에 대하여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PCT 심사관은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경유하여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을 거쳐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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