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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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의 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의 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 또는 전산처리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개발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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