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의3 (단독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CT 심사관이 국제출원을 단독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제10조의2에 따라 6월 이상 국제출원을 공동으로 심사할 것. 다만,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부터 국제출원을 공동으로 심사한 경우에는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동으로 심사할 것.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PCT 심사" 교육을 수료할 것
②심사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단독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심사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사기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심사기획과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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