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국제예비심사의 착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PCT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지식재산처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 모두를 수령한 경우에 예비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보정서 제출에 대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보정서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서 제출명령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만료일 또는 보정서 제출일 중 이른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지 아니한다.1. 국제예비심사청구서2. 취급료 및 예비심사료3. 국제조사보고서(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통지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②PCT 심사관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간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단일성 결여에 따른 청구범위 감축ㆍ추가수수료 납부명령을 하거나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을 함으로써 작성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우선일부터 28월2.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 착수일부터 6월3. 조약규칙 55. 2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지식재산처장이 수령한 날부터 6월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PCT 심사관은 제2항 단서에 해당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까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날이 제1항에서 정한 작성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0.>1. 청구범위 감축ㆍ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 없이 추가수수료가 납부되거나 청구범위가 감축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 추가수수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또는 감축된 청구범위의 보정서 제출이 확인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개월2. 청구범위 감축ㆍ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청구범위의 감축도 없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3. 청구범위 감축ㆍ추가수수료 납부명령에 대하여 출원인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4.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에 대한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만료일 또는 서열목록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가 확인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⑤PCT 심사관은 특허팀장, 심사과장 또는 심사팀장에게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제2항에 규정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보고하기 이전에 영어자문관에게 영어교정 또는 번역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와 작성기한 임박 등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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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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