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 (국제조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절차를 완료한 경우 당해 국제출원 서류철을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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