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 (국제조사절차 완료후 서류철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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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절차를 완료한 경우 당해 국제출원 서류철을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PCT 심사관은 국제조사절차를 완료한 경우 당해 국제출원 서류철을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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