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방식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PCT 심사관이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진행중에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PCT 심사관은 이를 특허심사기획과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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