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5조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조사와 관련하여 PCT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조사와 관련하여 PCT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0.>
②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08. 12.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