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5조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조사와 관련하여 PCT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0.>
②PCT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0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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