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의2 (공동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사무 및 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른 PCT 심사관은 6월간 심사과장, 심사팀장 또는 심사과장(심사팀장)이 지정하는 타 PCT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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