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11조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기상과학원장은 영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연도의 실적을 포함한 차년도 운영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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