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15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라 한다) 대응협의회(이하 "대응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응협의회를 대표하고 대응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청 소속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대응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대응협의회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