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26조 (위탁관측소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위탁관측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측업무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기상청장에게 위탁관측 결측(관측 실패 또는 미관측) 사유를 알리지 않고 연속 30일 이상 관측하지 않은 경우2. 장비노후, 관측환경변화 등으로 위탁관측 요소에 대해 관측이 더 이상 불가한 경우3. 필요성, 관측기술 변화 등으로 위탁관측업무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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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국립기상과학원장과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각각 위임한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의 운영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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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업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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