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6조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합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기상과학원장과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각각 위임한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의 운영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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