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21조 (수문기상 정보의 내용 및 세부 대상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수량2. 토양수분량3. 증발산량(증발량과 증산량의 총합)4. 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수문기상 정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하천유역조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별표 1의 유역 구분에 따른 대권역, 중권역, 표준유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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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구대기감시망 관측장비별 검ㆍ교정 주기
관측장비 | 관측장비 | 검ㆍ교정 주기 | 비고 대분류 | 소분류 | 검ㆍ교정 주기 | 비고 온실가스 측정기 | 공동광자감쇠분광기 | 1년 | 1주* 온실가스 측정기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 1년 | 6시간* 온실가스 측정기 | 공진출력분광기 | 1년 | 1주* 반응가스 측정기 | 일산화탄소분석기 | 1년 |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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