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24조 (위탁관측소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구대기감시망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하 "위탁관측소"라고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1. 위탁관측 지정을 위한 필요성 및 자격2. 측정장비, 실험 환경 등 주변 여건에 관한 사항3. 기구 및 기능상 관측업무수행 능력4. 관측장비 및 관측요원의 확보 여부5. 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방법6. 그 밖에 위탁관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상청장은 위탁관측소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업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