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25조 (위탁관측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관측소의 장은 해당 연도 관측 및 분석 결과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위탁관측 업무의 처리결과는 반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위탁관측소의 장이 생산한 자료에 대하여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품질 수준을 분석하게 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위탁관측소 관측환경과 운영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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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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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