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13조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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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법 제15조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정보포털 및 기후변화상황지도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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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법 제15조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정보포털 및 기후변화상황지도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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