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20조 (기후ㆍ기후변화 인식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이해확산을 위해 연도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은 제1항의 연도별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교육지원 계획과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제도 운영 관련 차년도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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