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1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위원회 소관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7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기관, 분야, 성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IPCC 평가주기가 새로 시작되면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에 따른 해당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응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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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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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