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12조 (기후위기 대응관련 대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기상청장과 기상지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 등을 수립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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