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업무규정 제16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관련 사항2. 제2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 영향ㆍ적응 및 취약성 관련 사항3. 제3실무그룹 전문위원회: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사항4.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위원회: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ㆍ제거량 산정 및 보고를 위한 국제적 방법론 개발ㆍ개선 관련 사항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IPCC 보고서 전문가 검토 및 정부 검토에 대한 자문2.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집필 및 검토3. 그 밖에 IPCC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 중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상청장은 대응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 이외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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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후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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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